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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물등의 안전도점검의 목적(법 제9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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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이 정하는
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
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,군수,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점검를 받아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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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도점검 대상광고물등(영 제38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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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옥상간판(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,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
직접
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)
▷옥상간판은
원칙적으로 안전도점검 대상으로 하되, 4m미만인 볼링핀 모형과 별도의 게시시설 없이 직접
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
것임.
※
도료에는 색상이 표시된 천,종이,비닐,테이프 등을 포함함
▶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㎡이상인
돌출간판
▷상단의 높이 5m, 1면의 면적
1㎡등 2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안전도점검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,
그중 한가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대상이 아님
▷예:
높이가 5m미만이거나, 1면의 면적이 1㎡미만인 것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됨.
▶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(입체형은 제외)
▷건물
4층이상 측면,후면의 판류형 가로형간판을 말함
(자기업소의
표시내용, 상업광고 내용 모두해당)
▶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
▶ 높이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
▶ 안전도점검 대상 광고물의 게시시설
▶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장소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시,도조례로
정하는
광고물등
▷서울시 외의 시,도조례에서 정하는 안전도점검 대상광고물등
(행정자치부의
시,도조례 표준안)
-
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㎡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
-
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
-
기타 시장,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,장소등과 붕괴,추락
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,군,구위원회의 심의를
거쳐 결정된 광고물등
☞ 정확한 사항은 시,도조례를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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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 및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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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안전도점검를 받아야 하는 시기
▷일반적으로 3년 -시.군 조례에 따라 일부광고물은 다를 수 있슴
▷광고물등을
최초로 표시한 경우
(건축법에
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도점검는 동법에
의한 사용승인으로 갈음)
▷허가,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,위치 또는 장소를
변경한 경우
▷허가,신고의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
하는 경우
▷시,도지사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
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
▶ 안전도점검 신청시기
▷광고물등을 최초로
표시하거나 허가,신고사항중 규격,위치,장소를 변경한 경우: 표시,변경일부터
15일이내
▷허가,신고의 표시기간연장: 표시기간
만료일 15일전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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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결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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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안전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은 검사필증 교부
▶ 안전도점검에 불합격한 경우
-불합격판정 : 허가취소 및 광고물철거 명령
-시정명령 : 경미한 사안일 경우
▶ 안전도점검 불합격 사유
-허가서류와 규격, 설치위치, 광고내용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
-관계 법규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
-시공상태가 불량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현저할 경우
-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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